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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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1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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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73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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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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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97 | |
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89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7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693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