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dgld77 2010.10.08 14:45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제가 2009년 10월 22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월급도 밀리고해서

오늘까지 근무를 하게되서

2010년10월 08일 까지 일하는데요.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동안 퇴직금이라고 월급을 연봉 13개월로 놔눠서 받앗는데.

2주 모잘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근속기간이 만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9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8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2010.08.09 37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09.11.12 3028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6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7.04.19 2736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