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fyddl 2022.02.09 15:41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여기서의 휴일근로는 주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교대근무자의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 주중에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분한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휴일근로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교대제 사업장 등에서는 1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주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1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5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8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61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65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5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28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6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1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64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3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79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