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rre 2021.07.22 15:56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75일 병가, 13~31일 무급병가를 쓴 경우에 (2020년9월 입사자)

월급제 기본급2,009,900/31*11=713,190원 계산이 맞는지...

 

그리고 입사1년 미만인 경우 월차 발생 시 위와 같이 7월 무급병가를 쓰게 되어 만근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음달(8) 월차가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의 편의로 인해 많이 활용하시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무급시간을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할계산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허가를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유무급과 상관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8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56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12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7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9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3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46
»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5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5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06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3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13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