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1.04.01 10:1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3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6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휴일·휴가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2020.12.30 429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7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41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6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5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20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6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