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 입사 2016.11.01이고 퇴사 2017.03.01이후이며, 재직 기간 동안 만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정리해 봅니다.
- 1년미만자는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익월(다음 달) 본인의 입사일자에 연차가 발생되며,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관리 형태라고 하면, `2017.01.01부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출시 61일/365일 x 15일 = 2.5일 소숫점이하 버림 = 총 2일이며 이는 `2016. 12. 1 기발생한 1일이 포함된 일 수임.)
단,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2017.01.01은 위의 괄호안의 산출식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발생하지 않으나, 2월 1일과 3월 1일 각각 1일
총 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 시까지 휴가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49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 2018.06.25 | 258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5.23 | 336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90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8.04.11 | 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 2018.02.08 | 320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11 | |
임금·퇴직금 |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 2018.01.19 | 1027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 2017.09.04 | 1538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45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7.06.28 | 6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7.06.23 | 1010 |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11월 1일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였다면 3~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임금을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