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중 퇴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20일 입사 ~ 18년 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생성되고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49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 2018.06.25 | 258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5.23 | 336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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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5.20.~2017.5.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5.20.)
▶2017.5.20.~2018.2.19.-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2017.5.20.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8.2.19.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