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작일: 2012년 2월 1일~9/30일 : 'A' 회사의 용역 회사와 1년 계약- 외국 법인이 국내 설립전이라 용역으로 계약
2012/10/30~현재: 'A' 회사의 국내 어카운트 설립으로 정식 직원으로 됨.
질문 사항: 기존의 용역 회사와는 계약이 해지 되고 본사 소속으로 옮겼으나, 고용 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 되는 부분이라 근무 기간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함.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을 변경 한 경우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 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