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6일 입사해서 2021년 7월15일에 부상을당해 부득이하게 퇴직을하게됐습니다.

주6일 근무 평일에만 1일 휴무였구요 근무시간은 출근9시 퇴근8시 평일 오후 1시간30분 휴식 주말오후1시간 휴식
으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특성상 손가락을 다쳐 3주이상 일을하지못해 새직원을 구하며 퇴직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들지안고 3.3% 소득공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부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께서 2020년부터 근무하신 근거를 확보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소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단지 업무상 부상만으로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수행이 곤란한데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등에 절차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59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42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99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93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2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9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55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6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0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0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09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64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