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zzzz 2020.06.15 14:54

근무는 2017년 3월 13일~ 2020년 5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퇴사일은 2020년 5월 26일입니다.

기본급 240만원, 식대(매달 모든직원 동일) 10만원씩 해서 연봉은 3000만원이고

세후 통장에 들어오는 고정 급여는 2,260,150원입니다.

5월 한달을 다 채우고 퇴사 하지 않고, 중도 퇴사가 되어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1일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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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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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https://www.nodong.kr/tj, 통상임금: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계산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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