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gsil 2021.11.26 10:57

안녕하세요

2020.1.2입사하고

2021.12.31(금)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일은 22.1.1(토)이 되는것인지요? 아님 22.1.2(일)이 되는 것인지요?

휴일이 껴 있으니

만약 퇴직일이 1.2(일)이 되면 연차수당 1년만기 11+15 과 2년만기 15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휴일이 껴있으니 답답하네요

정확히 하려면 1.2(일)까지 근무하면 좋으나 불행하게도 일요일 이라서 근무일이 아니니 헷갈립니다.

아님 11+15 와 15의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3(월) 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ㅜ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22.1.1이 됩니다. 2020.1.2~2021.1.1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2021.12.31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한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1.1.2~2022.1.1까지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91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2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2023.12.19 243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63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84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81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35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40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49
근로계약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2021.09.02 61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5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283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00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6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8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