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사정으로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290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416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947 | |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74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6.04.30 | 1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