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란봄 2021.10.31 20:03

노동조합 항목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1년6개월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만2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어서 6개월 일한거에 대한 연차 발생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6개월도 1년 미만으로 계산하여 한달 개근시 하나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계약서에 나와있는 항목에 의해서 쓰게되서 이미 정해진 갯수에서 오바가 된거에 대한 부당함은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에나와있는 항목 : 공휴일,여름휴가,진료가없는날 연차대체 3번째에 있는것에 대한것으로많이소진되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라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시기라도 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22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76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896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02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86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4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3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3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