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혁 2023.03.30 10:40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22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8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76
»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896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01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86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68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4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26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3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3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