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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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18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294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3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688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42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5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528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1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 2022.07.20 | 223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36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823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41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09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39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296 | |
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 2021.09.28 | 562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861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4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3일*9시간=27시간*365/12/9=91.25시간.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10시간*3일*365/12/9=101.38시간.
3) 월 연장근로는 9시간으로 (주간 1시간*3일+야간 2시간*3일)*365/12/9=30.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월 1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근로는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으로 5시간*야간 3일*365/12/9=5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해 0.5를 곱하면 25.34시간이 나옵니다.
5) 휴일근로는 귀사의 유급휴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주간이나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