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가입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현재 미가입 상태라면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임금에서 월 0.45%를 납부하며 사업주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지만 귀하의 사업주가 07년도부터 가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의 보험료 계산 코너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여성입니다.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화성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약 7개월정도되었는데,
>회사가 너무 불안정한 관계로(
>잘될때엔 직원을 대폭 뽑다가 안되면 다 자르거든요)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간호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닌지는 10일정도 되었구요..국비지원으로 신청한 건데요.
>
>그런데 , 원장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보험미가입자로 뜬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된건지 회사에 물어보니깐 4대보험을 가입시켜놓지 않은거에요.
>보험 가입할건지 물어본적도 없고,
>전 당연히 7개월식이나 다녔는데 가입했을거라고 믿고
>학원 다닌건데,...학원에서 고용보험가입만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데요.
>
>그런데 회사에서 또 전달로 가입시켜 줄순있다네요.
>지금이 3월이니깐 1월로, 그대신 세금이 8만원정도 되는데,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된대요.
>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는겁니까?
>박봉에 참 힘이드네요. 30만원씩이나..
>회사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먼저 올리니,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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