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2022.09.30 11:40

연봉 29,600,000원 입니다. 연봉에 상여금 1년에 1,000,000원, 식대 월 200,000원 포함입니다.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 ~ 18:00 입니다. 연장근무 없습니다. 토일,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휴게시간 12:00~13:00 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주 포함 2인 기업, 사장님 계시고 직원이 저하나이고 연봉제인데 계약서를 작성을 할려고 하니 월급을 계산해서 알려달라하셔서 직원이 저 하나라서 여쭤봅니다.  

 

 1. 기본급이 얼마가 되야하는지?.. 순수기본급이 1-1,1-2 계산방법중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맞나요? 

1-1 (연봉)29,600,000원 - (상여금1년)1,000,000원 - (식대20만원*12개월)2,400,000원=26,200,000원
      26,200,000원/12(개월)= 2,183,333원

1-2 (연봉)29,600,000원 - (상여금1년)1,000,000원 - (식대20만원*12개월)2,400,000원= 26,200,000원   
      26,200,000원 ​​​​​/ 365(일수)= (하루일당) 71,780원
      (하루일당) 71,780원*30(일수)=2,153,424원

 

2. 기본급이 나오면 9월 13일 - 9월30일 까지의 (18일간) 일간 금액은 얼마인지? 밑에 계산법이 맞는지?

1-1의 2,183,333원/30일 =(하루일당)72,777원
         (하루일당)72,777원*18일 = 1,309,999원

1-2의 (하루일당)71,780*18일 = 1,292,040원

3. 기본급이 나오면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4대보험 하면 월급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4.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5.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연봉제라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거 같은데 하루당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 계산방법은 1-1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의 임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일이 14일이고, 주휴일 2일이어서 16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재직자 요건과 같이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점심값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연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액수에서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액수를 포함해서 계산함.)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892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42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2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78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2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5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51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25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0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0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4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288
»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18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14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0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