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히이잉 2023.02.25 17:22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골프장에 조경 인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처음 견적서를 제출하다 보니 모르는 점이 많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견적 기준
주 6일 근무 / 일 7시간 근무(점심1시간, 휴계1시간 제외) / 단가는 근로자 실 수령액
 
1. 근로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실 수령액 - 공제 전)
A-120,000원 B-87,000원 C-90,000원 D-92,000원
 
위와 같을 때 일급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연차수당(월차) 등이 어떻게 산출되나요 ㅠ
 
또 공제 금액인 4대보험 산출도 부탁드릴게요 ㅠㅠㅠ
 
건강-3.545% / 장기요양-0.454% / 국민연금-4.5% / 고용보험 - 0.09% / 산재보험 - 10.64%
(산재보험은 산재최종적용요율 적용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이 범위가 무척 크고 모호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먼저 당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 계산기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892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42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1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78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2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5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51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25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0
»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2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0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94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288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18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14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0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