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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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75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923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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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0 | 260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82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22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6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
근로시간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129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124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11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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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퇴직수당 1 | 2021.08.09 | 89 | |
근로계약 |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7.10 | 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기관으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