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렝 2012.02.11 21:21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회사에서 이동통신 판매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1년 10개월(22개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는 통보(편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삭제한다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고 현재 직원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다른 직원이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1) "4대 보험은 해지가 되도 납입했던 금액이 사라지는게 아니고 남아있다."라고 하길레 그러면 국민연금은 세금인데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2) "국민연금은 납부하지말고 연기하면 되고, 계속 연기하다보면 나중에 안내도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3)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를 줄테니 그 인센티브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게 더 이득이다."라고 하더군요. 또한 (4) 4대보험을 해지하면 철회(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께 여쭤본 결과 22개월 가까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를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엄청난 손해고 또한 퇴사 이후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가 되므로 추후에 회사에 입사할때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고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말이 맞는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한 잘못됬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 [회사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있는데,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가 되었으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 급여와 실업급여(신청하면)를 같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 그리고 만약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가 되었고 추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4대보험 해지(퇴사처리) 이후에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이 회사는 입사할때는 다른 말이 없다가 도중에 회사의 대표자(사장)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처럼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해지로 인해 마찰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에서 말한대로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 처음 입사할때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월 4회 휴무, 명절같은 공휴일에는 실적이 많으면 쉬지만 실적이 없으면 하루, 이틀만 쉴 수 있음.)로 월급 약 100만원의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실제 수령할때는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약 80~90만원 수령) 수습기간 3개월간은 이와 같은 월급을 받아야된다고해서 받았는데,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의 여부. 그리고 2개월째부터는 12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과 맞지 않다면 이미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못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에 따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6. 근무 도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제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였습니다. (가개통, 서명은 한대는 직접 하고 한대는 다른 매장에서 대필함.) 추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 회사가 요금을 안내거나 해서 연체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데, 만약 회사에서 할부금이 남아있어서 해지를 안해주고 본인 동의하에 개통했기 때문에 책임 못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7.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 대부분이 회사 대표자(사장)이 점심을 사준다거나 보너스를 준 뒤에 그만두면 다음달 월급에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명절상여금(설날)로 돈을 입금받았는데, 퇴사 뒤에 지금까지 직원들처럼 삭감한다면 그게 고용법상 옳은 것인지 옳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 매장에서 혼자서 약 3~4개월간 근무했는데 혼자서 근무해도 고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크기는 창고포함 약 50평입니다.)

9. 이전에 다른 매장에 있던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매장이 문을 닫고나서 누락한 금액을 제가 아닌 당시 매장관리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직접 납부한다고 함. 제가 먼저 돈을 수납하고 이후에 그 매장관리자에게 돈을 입금받는 방식) 그리고 제 매장에 여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그만두고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납부한다고 함.) 이런 경우에 퇴사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정 금액은 회사가 부담한다거나 하는 등.)

10. 고용보험이 해지된 뒤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는 매달 보너스 형식으로 급여를 더 준거고 지금 월급은 보너스를 넣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년간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있는데 왜 월급이 더 줄었는지도 물어봤지만 "소득공제는 신청을 했는데 사용한 금액이 적으므로 돈을 더 내야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연휴기간에 하루를 안쉬고 근무해서 일당 하루치를 더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금액이 적어서 물어본 결과 "소득세와 주민세 3.3%가 빠져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잘못됬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실업급여와 퇴직금 각각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2. 사장이 실적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휴무일에 근무를 강요해서 휴일에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근무했기 때문에 일당 외에 따른 돈은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13. 이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100이라 적고 식대 40만원, 식대 10만원 요런식으로 월급을 줬는데 이게 과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14.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4.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된다면 매장에는 저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되는데,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인계 받는 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그만두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끝마쳤는데 추후에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안해줬다고 우기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죠?

15. 회사에서 사장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예:지금까지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차감을 전부 청구했다는 등.)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고용법에 대해 무지한 저를 탓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통보도 없는 일방적인 회사의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위와 같은 일을 당해왔지만 그 누구도 회사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추측) 자본도 많기때문에 힘이 없는 저로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노무사님의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일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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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가입에 따른 처벌도 사용자에게 있으며 각각의 공단에 신고를 통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 제공을 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3.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내역 또는 과거 사업장의 경력증명서등을 통해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4.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여명세서(또는 급여통장)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법원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7.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을 지급 후 추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8.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 1년인 경우 15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9. 근무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경위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10. 현재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2012년 시급 4,580원 2011년 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3.3%는 개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요율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퇴직시 지급됩니다.

    12.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며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제공시간 *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3.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대가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실 임금은 60만원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14.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15.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의 경우 위의 9. 답변과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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