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퐁 2021.09.14 08:4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생산직근로자 분들 근무를 4조2교대로 변경 하면서 

주주주주-휴휴휴휴-야야야야-휴휴휴휴

이렇게 4일주간 4일휴무 4일야간 4일휴무 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 근로자가 10월에 주간근무 7일 / 야간근무 8일 = 총근무 15일  일때

15일 * 10.5시간(12시간 근무 중 1.5휴게시간 차감) = 157.5시간 이 이 분의 근무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장수당을 구하려면.. 한달 총 근무시간인 157.5시간 - 174시간 =  -16.5 -> 연장수당 없음.

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 교대주기로 계산하면 되고(당홈페이지 '교대제' 검색) 시급제여서 15일을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먼저 월급제/시급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62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7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306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14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57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689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21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39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8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497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346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6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55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5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17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49
근로시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2018.11.24 406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 시간 1 2018.11.23 1157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