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4.18 18:47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5일로 해서(월,화,수,목,토)이렇게 이며
월,화,수,목 휴게시간 제외 후 실 근로시간9시간30분
토 휴게시간 제외 후 실 근로시간5시간 30분입니다.
오늘 주휴시간 노무사님께 여쭈어보니 8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주 실근로 43.5시간/주휴시간 8시간
 
①20년도에 연장근로 제외 후, 기본급(1,420,749원)+주휴수당(305,069원) 계산해보니 당시 최저임금 1,795,310원 보다 작더군요.
식대가 월 100.000원씩 지급되는데, 최저산정 되는 10.234원 포함해도 최저 이하이더라구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나요?
 
 
 
②21년도에는 연장근로 제외 후, 기본급(1,435,071원)+주휴수당(308,144원) 계산해보니 당시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작고, 식대 월 100,000원 지급되어서 최저 산정되는 45,326원 포함해보아도 최저 이하입니다.
 
③또한 21년 3월까지 20년도 최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1,420,749원)+주휴수당(305,069원)으로 수당을 받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 각각 달아주셨스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통 주휴수당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하의 월기본급은 1,725,818원입니다. 여기에 식대가 10만원 있다면 최저임금 반영액은 10234원이므로 시급은 8,306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최저임금)은 시급 8,558원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3. 2021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전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사유와 상관없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11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5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78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44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99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6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2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49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15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47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20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23
휴일·휴가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093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5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2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47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16
근로시간 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