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422 2018.08.01 15:52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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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8.16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gm422 2018.08.16 15:51작성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면 지급을 해도 위법하지않은건가요?(현재 국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8.08.16 16:30작성

    근로기준법 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최저기준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책정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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