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God 2012.01.26 11:27

40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통하여 실제로는 평일에 1시간, 토요일에 6시간의 형태로 주5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하루 쉬는것에 대하여 연차로 쉬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토요일을 쉴 경우,

연차가 아닌 토요일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연차수당이 기본근무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연차수당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땐 연차로 쉬는것이 이득이라고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

만약 토요일 근무가 6시간 미만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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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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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사용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토요일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떄문에 토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근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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