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마스터 2021.11.22 15:51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설관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사 매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던중 고객사 공간중 개인용무로 사용이 금지되는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정황상 해당 공간에 있는 음식도 무단 섭취한것으로 보입니다. 

CCTV를 열람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열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업무감시상의 목적이 아닌, 고객사 공간 무단침입 및 절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CCTV를 열람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애초에 넣어 동의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위와 같은 방법이 안된다면 혹시 가능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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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해당 문구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공간에 출입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폐쇄회로 tv의 설치의 목적을 추가 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향후 고객사의 클레임 발생시 근로자들에게 열람동의를 받으셔서(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열람동의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근로자만 출입하는 것이라면 이게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가능하여 해당 폐쇄회로 tv에 정보가 수집된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열람하실 수 있을 것입 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