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yleaved 2022.11.24 16:29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연금 관리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기업형 IRP를 들고있는데요,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1~12.31의 퇴직연금을 12월에 불입하는데,

입사 첫해에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해 년도 임금총액의 1/12을 계산하여 추가 불입하면 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3.1입사이고, 기본급 포함 제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10개월분*1/12을 한 금액을 추가불입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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