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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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채용문의 입니다. 1 | 2018.11.12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69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69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70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12.30 | 70 |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