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이후 퇴직금 및 재직기간의 임금을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고의 처벌일뿐 실제 처벌은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 체불액수의 수준, 과거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받는 고통의 정도만큼 처벌수준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칩니다. 이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0
https://www.nodong.kr/4027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서..
>안주면 어쩔꺼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가 있나요?
>
>노동부의 지원이 끊킨다든지,
>사업진행을 막는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하는..
>
>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3자대면 등을 해야하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57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4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2
Re: 단속적근로자란?(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2000.11.13 19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601
»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자에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 (사업주 처... 2007.06.28 19580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481
☞산재처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산재기간중 퇴사시) 2007.10.10 19439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34
휴일·휴가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2011.08.29 19408
☞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 있나요? 2004.02.13 19381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3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73
고용보험 3개월 계약직 퇴직시 실업급여 2009.06.09 19369
☞주40시간제 주차 수당 관련. (주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전부 근... 2008.02.15 1921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2016.04.30 1921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210
☞계약직? 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2004.12.27 19172
기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2011.06.08 1915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