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은 보통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면접을 보는 경우로서, 회사 면접관의 명함을 받아 오거나 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이름과 싸인을 받는 방법, 2) 인터넷으로 구직한 경우로서, 구인공고가 나온 화면을 프린트하고, 이력서 접수된 화면 또는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을경우 이메일 수신확인 화면을 프린트하는 방법 3) 우편접수를 통해 구직활동한 경우로서, 구인공고와 우편물 송부증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구인공고 화면을 프린트하고, 이력서 접수한 화면 또는 이메일 수신확인 화면을 프린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고있습니다
>근데 구직활동 2건을 해오라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모집공고문이랑 보낸내역 제출하면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워크넷에 있는 모집하는곳 2곳을 알선요청을 했는데
>어것도 인정해주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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