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병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병가규정에 유급 또는 무급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병가휴직 부여 유무 또한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등에 의해 휴직을 할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완치될때까지 휴직이 부여됩니다.
경조휴가는 위의 개인병가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장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 규정상 경조휴가가 없다면 개인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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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병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병가규정에 유급 또는 무급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병가휴직 부여 유무 또한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등에 의해 휴직을 할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완치될때까지 휴직이 부여됩니다.
경조휴가는 위의 개인병가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장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 규정상 경조휴가가 없다면 개인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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