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1:16

안녕하세요 노상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스스로 청산하지 않은채 회사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만(체불임금) 이를 이유로 법원의 결정(가압류 결정)없이 사용자의 재산처분을 방해한다면 이것 역시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함으로써만 묶어둘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상개 wrote:
> 사업주가 공장이 어렵다면서 체불임금이 발생된 상태에서 일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하고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근로자들이 기계를 방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이럴 경우 대응방법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2021.01.07 458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5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문의사항 1 2019.11.12 458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8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제 야간수당관련 문의 1 2017.07.20 458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4.12 4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제입니다~ 1 2016.02.19 45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해고·징계 전화로 해고 통보 1 2015.02.09 4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8
Re: 정직처분에 관하여.....? 2000.05.09 458
입사대기자 건입니다. 2000.05.31 458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문의해도 되나요? 2000.08.02 458
Re: 연봉제이후 상여금에 관해 2000.09.02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