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6: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노동조합 간부 입니다.
99년 생산직에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력(대하중퇴 미기재),전직장(경력) 미기재 하고 입사 하였는데
2001년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을 회사에서 파악하고 징계 해고 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2년이 지난 지금 취업규칙 상 권고사직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에서
해고 하려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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