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6 16:27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는 시설물 관리회사로서 1일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 A조:06:00-14:00, B조:14:00-22:00,C조:22:00-06:00)
상기 근무제도는 A조와B조의 경우 출퇴근이 번거롭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근로제도로 바꾸어 근무하면 되는지요
개정 : A조 : 09:00-18:00, B조:18:00-09:00, C조 : 비번(유급)
이경우 B조가 시간외가 발생되는데, C조를 유급으로 휴일을 정하고 근무코져 합니다
가능한지요, 이경우는 근로제도를 무어라 부르는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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