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7:0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대제근로자에 대한근로기준법 적용지킴에 따르면 사업주가 교대제근로를 시키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하여야 하고, 주휴일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만 가능하고 야간근로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해야함은 물론입니다.

2. 다만, 사업장의 특성(근로기준법 제58조에 정해진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연장근로의 제한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상에 정해진 토지의 경작.개간, 동물의 사육, 감시 또는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교대제 근로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관련규정에 의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봤을 때는 위법하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제근로가 어떤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순환제로 돌아갈 때 1주 단위로 돌아가는지, 2주단위로 돌아가는지(근무조와 휴일조를 나눠서 설명요), 시설물 관리회사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연장근로와 야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의 회사는 시설물 관리회사로서 1일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 A조:06:00-14:00, B조:14:00-22:00,C조:22:00-06:00)
> 상기 근무제도는 A조와B조의 경우 출퇴근이 번거롭습니다
> 이 경우 아래의 근로제도로 바꾸어 근무하면 되는지요
> 개정 : A조 : 09:00-18:00, B조:18:00-09:00, C조 : 비번(유급)
> 이경우 B조가 시간외가 발생되는데, C조를 유급으로 휴일을 정하고 근무코져 합니다
> 가능한지요, 이경우는 근로제도를 무어라 부르는지요
>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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