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4 21: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무를 하는 전제로 체결되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엔는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패션회사에 근무하는 1년씩 계약하는 전문직입니다. 회사에서 사업부장래성이 불투명하다고 브랜드를 접으려합니다.연봉협상시 1년 단위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브랜드를 접게되면 남은계약기간에 대한 연봉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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