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4.05.06 10:44

작은 중소 기업의 경리담당입니다.

직원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또는 가정불화로 인한 재산 다툼 등의 이유로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조차 극력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가족의 병수발까지는 벅챁 경우가 있고....신불자, 가정불화자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요....직접 겪다보면 심정적으로 정말 슬픈사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법의 괴리는 엄연히 존재한 것이고......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놓칠 수는 없고, 법을 어길 수도 없고....설득은 안되고...

답변은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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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신고등의 절차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신고되면 오히려 생활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등이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산재나 실업등의 고통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적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추후 산재발생이나 실업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4대보험 취득미신고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해당 근로자 역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등의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대다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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