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nek 2005.07.21 17:32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한 후 사업주가 출석을 여러번 어겨 노동부측에서 사업주 소재파악한후
임금체불 확인을 얼마전에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고소를 한 상태였구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한 후 사업주는 20일인 어제 날짜로 지급을 하기로 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는데, 그 약속을 오늘도 어기고 내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사업주 말은 자기도 수금을 해야 준다는 식이거든요
어제까지 주기로한 확인서는 본인 스스로가 작성을 해놓고선 오히려 귀찮게 전화한다고 난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 할 때 근로감독관님께서 저희가 고소한 상태라 저희랑 정산이 다 끝난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처벌 정도가 어떤것인지??
또한 저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이행이 안되면 소액제판 청구소송을 할까 하거든요...
그사람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으로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법적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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