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ppa74 2004.02.06 15:34
안녕하세요.

2003년도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000%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으나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근무하지 않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인센티브를 올 2월까지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관련 글들을 읽어 보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권리가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보장되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가 표기되어있지 않으므로 받을 권리가 없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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