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도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000%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으나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근무하지 않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인센티브를 올 2월까지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관련 글들을 읽어 보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권리가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보장되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가 표기되어있지 않으므로 받을 권리가 없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000%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으나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근무하지 않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인센티브를 올 2월까지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관련 글들을 읽어 보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권리가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보장되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가 표기되어있지 않으므로 받을 권리가 없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