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8 2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사례를 통해 귀하가 확인하신 바와 같이 상여금이나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 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지므로 당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규정과 그 규정을 적용해온 관행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처럼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000%를 지급한다."라고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지급의 시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행조차 불분명하다면, 당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 인센티브도 000%를 그 근로계약기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귀하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인센티브 관련 규정에 "단,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한다"는 단서를 정하고 있다면 노동부 선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상여금이나 성과 상여금 제도를 정하면서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유효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단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당해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설사 이와 같은 단서가 있더라도 임금성을 인정받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등 성과성 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0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2003년도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000%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으나 회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근무하지 않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인센티브를 올 2월까지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
>
>이 사이트에서 관련 글들을 읽어 보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권리가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보장되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가 표기되어있지 않으므로 받을 권리가 없는것일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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