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6:45
실업급여에 대해궁금해서 메일을 올립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얼마되지 않아 기본급이나 수당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것 같은데 전 여기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제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한꺼번에 다 내야하나요?
저흰 기본급 개념도 없거든요.. 보험료는 수령하는 금액에서 0.5%를 제하나요?
전 2년전에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줄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몸이 아파 퇴사를 했었는데 말이에요..
근대 요즘도 몸이 좋지않고 또 사무실이 이사를 가서 별로 멀리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나이도 많은 편이라 나가면 재취업도 힘들것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저같은 사유에도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을까요?
사무실이 이사를 가도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 몸도 특별한 병명은 없거든요..
예전보다는 몸이 좋아져서...
서두가 좀 길여죠? 요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느냐 없느냔데...
답변 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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