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56

아직은 퇴사 전이지만..현재 임신5개월인데 회사에서 저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퇴사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적이 없음에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회사측에서는 저의 후임자를 물색하여 채용하였습니다..본인 이전의 여직원들 중 결혼하고 다닌 경우도 없을뿐더러 결혼전에 모두 자의적으로 그만두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저 또한 마찬가지일거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회사 방침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2월 중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고용보험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무료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무료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두가지 혜택을 모두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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