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tdyt 2016.01.04 10:21

저는 얼마전 부당해고(사업주가 해고당일 구두로 당장 나가라고 함)를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계약서미작성,미교부,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어 얼마전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법위반이 성립된다고 하여 고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계산이 애매하다고 해 이곳에 다시 문의드리려고 하구요 그만둔 달의 임금은 아직 못 받아서 그달의 임금계산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상여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달 125만원을 받기로 하고 경리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급여일은 매월 25일 이며 당월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보니 급여내역이 본봉 65만원,직책수당 15만원,보조수당 30만원,식대보조비15만원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15만원을 제하고 나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15.08.24~15.08.31(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 하고 252,000원을 받았고

15.09.01~15.09.25( 오전 9시~오후6시)15.09.26~15.09.29까지는 추석연휴, 15.09.30일 부터( 오전 9시~오후5시) 근무하라고 하여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125만원을 받았습니다.

15.10.01~15.10.31 (오전 9~오후5시)-125만원

15.11.01~15.11.30(오전9~오후 5시)-125만원

15.12.01~15.12.11(오전9시~오전5시), 15.12.12일 13일 -주말 15.12.14-개인볼일로 쉬었으며,15,12,15~12.12.17(9~5시)15.12.18 해고당일 12시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12월 임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임금체불진정예정)

1.근로감독관님이 8월24~11월 30까지 받음 임금중에 식대를 뺀 최저임금위반은 66,220원 이라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2.12월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3.만약 퇴사하지 않았다면 12월 25일에 50만원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건 못 받는 건가요?

4.제가 점심시간이 12시~1시 이지만 항상 사무실 전화를 제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고 다였으며 밥 먹다가 중간에도 전화받고 사무실로

올라가 일을 봤습니다.이렇게 했어도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게 맞나요?근로감독관님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니 휴게시간으로 봐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사업주는 1인업무니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고요..

4.답변 확인하고 최고장 보낸다음에 그래도 안 넣으면 입금체불 진정하려고 한는데요

진정 하고 조사받기 전에  입금을 하면 고소는 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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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1.0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식대 15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액은 월 1166220원입니다. 이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의 실제 근로에 1주 8시간*4.34주=34시간의 주휴를 더한 소정근로시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한 금액 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귀하에게 월 식대를 제외하고 11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66220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8.24일부터 해고당한 12.18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 미달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8.24~8.31-8일/31일* 최저임금 기준 급여 1166220원+식대 150,000원= 339,669원. 사용자가 기지급한 급여 252000원을 공제하면 87,669원 체불

    2015.9.1~~9.30= 66,220원 미지급

    2015.10.1~10.31=66,220원 미지급

    2015.11.1~11.30-66,220원 미지급

    2015.12.1~2015.12.18=18일/31*1316220원=764,52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050,855원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상여금을 재직일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사업장의 관행으로 이뤄져 온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3. 해당 전화업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체불임금액을 지급할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ytdyt 2016.01.08 16:10작성
    답변감사합니다<br />위에 제가쓴 글에 보면 근무시간이 중간달에 한시간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데요 이것과 상관없이 임금체불금액 계산해주신게 맞나요?근로감독관은 시간별로 계산하셔서 저보구 오히려 돈을 더 받았다고 근무시간 줄어든 달은 임금체불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br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도 근무했다는걸 주장만 하는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나요?<br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때 제가 계산한게 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상담소 2016.01.08 16:17작성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해당 금액과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를 거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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