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pory 2004.06.16 23:15
2004년 5월14일에 퇴사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구요 상여금은 3,6,9,12월 10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그럴경우 3개월 평균임금중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포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군데 고용안정센타에서 하는말이 서로 달라서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좀 가르쳐주세요..참고로 월125만원에 상여금400%입니다.
2/14~2/29까지  16일  = \666,656
3/1 ~3/31까지  31일   = \2,500,000 (상여포함)
4/1 ~4/30까지  30일   = \1,250,000
5/1 ~5/14까지  14일   = \583,324
                       TOTAL\4,999,980
그리구 4/1~5/14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상여금 받았습니다.(\611,072)
\4,999,980 + \611,072 = \5,611,072÷91 = \61,660÷2(평균임금의 50%) = \30,830

그래서 구직급여일액이 \30,830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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