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7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2/14~2/29까지  16일  = \666,656
3/1 ~3/31까지  31일   = \1,250,000
4/1 ~4/30까지  30일   = \1,250,000
5/1 ~5/14까지  14일   = \583,324      합계 : 3,749,980 --(1)

{2003.6,9,12에 지급된 상여금액 + 611,072원}*1/4에 해당하는 금액 --(2)
2003.5.15~2004.5.14 사이에 지급된 전년도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균임금 = (1)+(2)+(3) /91일---(4)
실업급여액 = (4)*1/2 입니다.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14일에 퇴사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구요 상여금은 3,6,9,12월 10일에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그럴경우 3개월 평균임금중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포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군데 고용안정센타에서 하는말이 서로 달라서요..
>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좀 가르쳐주세요..참고로 월125만원에 상여금400%입니다.
>2/14~2/29까지  16일  = \666,656
>3/1 ~3/31까지  31일   = \2,500,000 (상여포함)
>4/1 ~4/30까지  30일   = \1,250,000
>5/1 ~5/14까지  14일   = \583,324
>                       TOTAL\4,999,980
>그리구 4/1~5/14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상여금 받았습니다.(\611,072)
>\4,999,980 + \611,072 = \5,611,072÷91 = \61,660÷2(평균임금의 50%) = \30,830
>
>그래서 구직급여일액이 \30,830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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