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a8 2005.01.27 22:25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이 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를 다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고용안정 센타에서 말을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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