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6시간임을 알고도 일을 한 경우라면 사직의 사유가 "1주 평균 56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의 인정폭을 선진국 만큼 넓게 하고 있지 못한 까닭으로 수급자격을 제한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서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이 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를 다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고용안정 센타에서 말을 하는데 맞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7825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계약... 재문의 2005.01.28 433
퇴직시 연차정산 질문입니다. 2005.01.28 1418
☞퇴직시 연차정산 질문입니다. 2005.01.28 495
단기 계약직 년차에 관하여 2005.01.28 1065
☞단기 계약직 년차에 관하여(개정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에 대한... 2005.01.28 3567
월급을 못 받고 있어서... 2005.01.28 467
☞월급을 못 받고 있어서...(몇달째 임금을 못받고 있어요.) 2005.01.28 637
근로조건에 대하여 2005.01.28 429
☞근로조건에 대하여(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 2005.01.28 673
저희 행동이 노동법에 접촉 되는 건가요..? 2005.01.28 537
☞저희 행동이 노동법(근로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한꺼번에 사직을 ... 2005.01.28 505
출근시간의 기준은? 2005.01.28 1218
☞출근시간의 기준은?(조기출근하여 청소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 2005.01.28 4020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 2005.01.27 374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처음부터 근로시간이 과다함을 알고 입사했... 2005.01.28 444
체불임금 못받은지 1년.. 2005.01.27 626
☞체불임금 못받은지 1년..(1년이 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2005.01.28 462
대기발령 중 지급해야 하는 급여산정은 ?... 2005.01.27 1341
☞대기발령 중(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 기준은?) 2005.01.28 3776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1.27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3473 34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