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월차휴가를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하고 몇가지 내용을 정비하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한달을 만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는 월차휴가를 폐지하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마련된 보안책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주신 3개월, 6개월 단기 근로자에게도 매달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1년이내 퇴사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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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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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기 계약직 근로자(3개월 또는 6개월)의 년차가 발생을 하는지..
>3개월간 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월 1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