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wdmc 2005.01.28 09:34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기 계약직 근로자(3개월 또는 6개월)의 년차가 발생을 하는지..
3개월간 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월 1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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