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기 계약직 근로자(3개월 또는 6개월)의 년차가 발생을 하는지..
3개월간 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월 1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기 계약직 근로자(3개월 또는 6개월)의 년차가 발생을 하는지..
3개월간 계약을 하고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월 1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