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회사 특성상 동절기에는 일이없고
년말에 준공하는 현장이 많아서
부득히 현장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야할 것 같아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회사의 특성이라고 꼬집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기에
어쩔수 없이 대기발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야 수주가 이루어 지기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동료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면한 현실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
1.현장이 종료되어 집에서 대기상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액 산출근거.
2.대기자 중 연봉제 직원의 경우, 대기중 지급되지 않은 년봉차액의 추후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속시원히 답해놓은 자료가 없는 관계로 문의드리오니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대기발령 중 지급액은 급여액의 60-70%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회사 특성상 동절기에는 일이없고
년말에 준공하는 현장이 많아서
부득히 현장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야할 것 같아서 몇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회사의 특성이라고 꼬집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기에
어쩔수 없이 대기발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야 수주가 이루어 지기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동료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면한 현실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
1.현장이 종료되어 집에서 대기상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액 산출근거.
2.대기자 중 연봉제 직원의 경우, 대기중 지급되지 않은 년봉차액의 추후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속시원히 답해놓은 자료가 없는 관계로 문의드리오니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대기발령 중 지급액은 급여액의 60-70%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