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h77 2005.04.12 21:32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전체 근로자가 25명인 비영리단체로 무료급식 등의 사업을 하는 복지기관입니다.
25명의 근로자 중 사측을 제외한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데 개관당시 급식인원이 50인이 되지 않아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위생법 8장 34조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이상이 급식할경우)개관 당시 1회 급식인원 30~4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개관이후 급식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회 90~100명이 됩니다.
위생법상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측에서 조리사 자격이 없다고 해임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2005년 2월초에 전화를 통해 취사원에게 개별적인 통보(이 당시 인사위원회라든지의 조치 없이 기관장 임의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를 하고 최근 노조에서 이 문제로 임시총회 등 문제가 붉어지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4월 14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과 함께 각서라는 명목으로 5월말일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문과 각서 등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탇드립니다.

그리고 진술포기 각서 등이 합법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계 자체를 적법한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이 촉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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